전세집 퇴거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세면대 손상에 대한 비용부담을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비용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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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바꾸고 싶을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내어 놓을 때 특정 부동산을 지칭하여 업무를 일임하거나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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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관련 문제라면 현 임차건물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처리가능하지만 다른 부동산에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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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방충문 설치를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관에 방충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달아줄 의무는 없고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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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에 집이 무너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집이 붕괴된다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상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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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 법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경매진행시 낙찰자가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2. 지불할 돈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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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 순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 :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2. 예외 가. 대항력있는 임차인 +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낙찰자 부담 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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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의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의경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다가구 근저당 1순위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후 진행 가능합니다 근저당잡힌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 금액만 가져가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낙찰금액에서 배당은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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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후자인 경우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의 종부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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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공사업자가 신축건물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용을 받지 못해서 이를 받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것이 유치권행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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