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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05

보증금 삼천에 월15만원씩내고살다가요 ᆢ

보증금에 월세 빌라원룸에서살고있는데 변기통에물을내리는곳이 작동을안해서 주인한테연락했는데 본인이고쳐서쓰라고하는데 경우가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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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는 사실상 수리가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임에도 보수기간을 지쳐하면 결국 피해는 실거주하는 임차인에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하여 사용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물론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임대인에게 퇴거시등에 필요비청구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관해 주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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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빌라 원룸에서 살고 계시다면, 변기 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불편하실 것입니다. 주인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보고했으나 주인이 직접 고쳐서 사용하라고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기록: 변기 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는 추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요청: 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이때, 주인에게 작동하지 않는 변기 통을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닌, 주인이 수리하거나 전문가를 불러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수리 요청: 주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변기 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기 수리를 요청하거나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해야 합니다.

    법적 권리 확인: 해당 상황이 월세 계약에 위반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월세법에 따라 월세를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주인과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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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빌라원룸에서살고있는데 변기통에물을내리는곳이 작동을안해서 주인한테연락했는데 본인이고쳐서쓰라고하는데 경우가맞는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물에 수리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사소한 비용을 들여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변기통 물 내리는 것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만원이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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