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월세를 올리신다고 하네요 혹시 법적으로 몇 프로 정도 올릴수 있는건가요'?
현재 5000/100 이렇게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5%까지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임대인이 응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5%, 그외에 일반 재계약이면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5%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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