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공공분양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분양 대비하여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인기가 많았고 또 로또청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근데 이제 LH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계층 즉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공공분양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아파트 분양하려고합니다. 계약금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후분양이라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될지 조금 불안한상황이라, 돈을 마련하지못하여중도금을 치르지못하면 아파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유 만으로 게약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부동산 정책은 평일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 같은데 일요일에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군요.이번 대책은 공급이 중점적으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작 부동산 가격이 급등되는 강남지역은 제외되어 있고 또한 1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 대출제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아파트 거래 신고 후 취소 사례의 발생에 따른 가격 인상?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에 취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이게 주변 시세를 끌어 올리려는 의도가 포함된 걸까요?==> 그러한 의도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금 지급제한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간혼 부동산에서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던데...시세를 올리려는 의도가 확인이 되면 뭔가 제재는 안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월세도 계약 만기되기 몇 달 전에 알려야하나요?
1. 전세는 계약이 되어있어도 계약만기 2달인가 3달전에 나갈거라고 말해야 보증금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월세도 그런가요??==> 네 월세, 전세 등 모든 임차유형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만일 맞다면 월세여도 몇 달 전 미리 말안하면 보증금 받기 어려울 수 있는건가요? 몇 달전에 얘기해야하는지..==>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서울의 빌라 거래량도 늘고 있는 건가요?
서울 내 다세대, 연립 주택 등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보다 저렴한 빌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는 건가요?아니면 향 후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가요?==> 현재 빌라 등도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 재개뱔, 재건축 또는 모아주택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위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전입후 다시 기존주소로 재전입 할수있는기간이 있는가요?
현재 사는곳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였는데 다시 기존에 살던곳으로 재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늦게 전입신고를 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다주택보유은 싯가상관없이 투기목적으로 과세대상?
딸애가 해남에싯가 1억정도의 3채의 집이 있는데요 세받아 어렵게 먹고삽니다.엄마된 저는 순천서 월세는데요엄마가 살고싶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엄마께 세,를 놀까하네요.제일 염려되는건 다주택은 투기로 간주돼 세금폭탄 맞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상황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사업자를안냈을시 취,등록세와 종득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지인의 말로는 전체 보유주택의 총액이 5억 미만일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어려운용어 쓰지않고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따님의 이름으로 주임사를 등록하여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월세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입주일은 9/30일이지만, 10/23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그 이유가 집주인이 주택입대사업자여서 월세를 일년에 5% 갱신할 수 있기에 전에 살고 있는 임차임의 계약기간이 10/23일까지여서 5% 갱신한 월세로 계약서를 진행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이중계약 같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걸까요?전월세 신고나 확정일자는 9/30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이중계약과 같은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나중에 임대차신고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1) 계약기간 봤을때 2개월전에 말하지않은게되나요?묵시적계약연장을 근거로 들어서 방어할수 있을까요?(저는 이대로 2년 더 살고싶습니다 기존 2년계약이엇어요)==> 계약종료일자가 10. 25일이라면 최소한 8. 25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그동안 자동이체로 해둬서 월세지급일이 휴일이면 그다음영업일에 지급됐었습니다 2년간 총 15일정도인데 연체로 분류되어 묵시적연장계약 주장에 해가될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월세증액은 제 동의없이 불가하더라도 관리비를 올리는식으로 꼼수를 부릴수있나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받아들이지않을수도있나요? 그럼 이후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상자체가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