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지방아파트를 한채갖고싶은데요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지방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다 전화하셔서 상담을 통해적정한 매물 가격에 대해서 상담 후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고~매매계약서 작성때에는 한번 다녀오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잔금일에는 소유권 이전서류를 등기로 발송후 인감도장같은경우는 잔금 정리가 다 된 후, 다시 등기로 받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거래대금은 다 매도인 계좌로 입금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전세로 2년살다가 이사갈려는데 전세금 안빼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이사나감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강구가 필요해보이는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및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가계 계약 기간 끝나서 그만 하고싶은데 몇개월 전에 이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상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통보의무가 발생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대로 1년간 자동연장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최근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부동산 가격하락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사정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인 만큼 현재로서는 그리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공인중개사 분들이 보는 역세권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평가하는 역세권 기준도 아래와 같습니다.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보통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한다. 역세권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부동산 매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매도가 빨리 되려면 우선 매매가의 메리트가 있어야 매수자들이접근합니다. 부동산과 잘 상담하시어 매도가를 잘 고려하시길 바라며,집보러 오실때에 집이 깨끗하고, 향기도 좋으면 빨리 매도 되는데 유리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회사에 따라 가입 가능한 금액, 가입신청기간이 약간 상이합니다. 서울 보증보험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차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이때 가입처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전세계약 만료 이전 퇴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기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원인불상의 원인으로 장판이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금액변경없는 전세 갱신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시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없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이사지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기한은 없습니다만, 미리받아두는게 유리합니다.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월세신고도 같이해달라고 하십시요.그리고 잔금이 지급되고, 잔금일에 꼭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