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656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해약금이라 지칭합니다. 물론 그 계약금 일부를 조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일부라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되었다면 민법의 해약금에 의해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