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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하운드81
늘씬한하운드8123.11.06

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자취방전세7천에 계약금350을미리넣고 이사기다리는중입니다. 12월말까지 기다려야하는데 미리계약하고 그후에 더마음에드는곳이있어서 그쪽으로계약하고싶은데 취소하면 무조건 계약금은 집주인에게넘겨주고 취소를해야하나요?? 사정봐주면 적당히 금액 주고 취소를 집주인이해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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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가 안될겁니다

    이미 임대인은 임차인께 계약금을 줘서 그임차인도 방을 얻었을겁니다

    이사는 연속이어서 해지를 하실거 같으면 빨리 하셔야 하고 계약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보기는 너무큰돈이어서 왠만하면 입주하시는게 맞습니다

    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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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지급한 게약금을 포기하시면 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처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합의대로 지급하시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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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656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해약금이라 지칭합니다. 물론 그 계약금 일부를 조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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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겪어봤을때 사정사정 해서 일부라도 돌려주는 임대인은 10%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입니다.

    아닌경우도 있겠지만 하나의 계약 파기가 다른 계약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변심에 의한 계약을 파기 하면 손해 보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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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취소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과 협의를 잘하시면 소정의 금액은 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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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너그럽게 돌려준다면 좋지만, 법적으로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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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파기시에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정 얘기 하시고 조정을 요청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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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일부라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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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의미는 위약금입니다.

    거래에 문제가 생길시 지불하는 대가인거죠.

    중개사에게 잘 이야기 하셔서 집주인에게 일부라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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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되었다면 민법의 해약금에 의해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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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금을 포기하시는것이 맞습니다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고 입주전까지 동일한조건에 임차인을 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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