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만료전인데 세입자가 퇴거를 원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또 만기를 못채우고 나간다고 하는데요.ㅠ 11월말이 만기인데 이번주에 퇴거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월세 5% 인상을 또 못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이라면 증액은 시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1년이내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중도해지한 이전임차인과 중도퇴실 예정인 현 임차인 임대기간 합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5%증액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시라면 주변 시세에 맞춰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신규 임차인 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를 인상할 수가 있고, 일반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변경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기존임차인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조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너무 크게 인상하는 것보다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만 아니면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만기전에 나가면 그금액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죠?
혹시 임대사업자이신가요? 임대사업자이면 고민하시는 기존임대가의 5%증액 새임대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아니시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실때는 시세대로 , 원하시는 금액으로 적용하여 임대차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1년마다 임대료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5%식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