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미리 전출신고 문제 없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월달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
2월달에 미리 새로운집과 계약을 한다고 했을때요
2월달에 미리 구한 새로운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 돌려받는데 상관 없을까요?
물론 만에하나 경매 넘어갈시 선순위채권에서 밀려나고 임차권보호를 못받는(?) 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경매 위험이 없다면
전출신고를 미리해도 기존집(4월종료)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짐은 조금 남겨놓을 생각 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500~1000 수준입니다.
법적+실무적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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