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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밀린 경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였다하여도 임대차계약서상에 체납시 지연이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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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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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주고 이사가면 양도세 내놔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가구 1주택 + 2년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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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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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단독 주택/ 법적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을 근거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면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철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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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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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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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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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 예정인데 현 임대인이 하자수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매수하는 물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하자여부를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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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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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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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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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세 계산법과 매물이 차이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중 개별성이 있습니다. 동, 호수 내부상태 및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전월세 시세는 차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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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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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3월이면 2년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2년 더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전세금 인상은 없지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해야 합니다.2.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필요하지 않습니다.3. 2년 더 살겠다고 구두로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전 집주인과 2년 더산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구두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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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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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살다가 고장난 것들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 등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자연마모 또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이 부분은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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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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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할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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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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