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나 월세임대차 모두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까지 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없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많지 않으면 설정비용이 발생하는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는 분이 다수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주택에 임대인이 거주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전세권설정은 고려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