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상가) 2층으로 이사(월세)가려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집주인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주기간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2. 그러나 계약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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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기에 대출을 받어서 내집마련을 하는게 옳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자인트 스탭"으로 4%대까지 인상을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면서 청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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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상가 열쇠 받으려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상가를 분양받고 잔금을 다치려고 열쇠를받으려가야되는데 대리인이 가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분양대금 완납영수증 및 분양계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리인이 가지고가야하는서류나 필요한모든것 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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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만 하자 보수를 청구하기로 되어 있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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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하루전에 전세보증금을 미리 달 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비용을 공제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중 일부를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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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영끌 매매? 어떻게 하나요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태는 가격 하락국면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2년 후에 매수 시기를 잡으시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도 시도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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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룸인 경우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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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 부동산 매도시 위험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매도인 기준 계약 과정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중개업자에게 매매, 전세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서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 진행시, 특약사항에 뭐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나요?==> 1번 답변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말로는 원래 이렇게 전세 끼고도 계약을 종종 진행한다고 하는데,매도자 입장에서의 위험부담은 없을까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험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매매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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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부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인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월세를 인상하는 범위를 알고 싶구요.==>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2.세입자가 오래 살았는데 월세라서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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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다닐 때 돈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본다는 사실 만으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여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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