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을 완화 폐지한 대책과
실거주의무 폐지는 세트로 실시되어야 그 실익과 효과가 있습니다.그런데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의 개정을 거쳐야하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를 소급적용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정책실행이 아직은 오리무중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데, 그래서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면 투자 목적의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막히는 셈입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돼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다시 갭투자가 늘어나, 향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집주인이 향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