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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5.05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하였지만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확대 우려로 법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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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을 완화 폐지한 대책과

    실거주의무 폐지는 세트로 실시되어야 그 실익과 효과가 있습니다.그런데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의 개정을 거쳐야하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를 소급적용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정책실행이 아직은 오리무중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데, 그래서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면 투자 목적의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막히는 셈입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돼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다시 갭투자가 늘어나, 향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집주인이 향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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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투기나 투자등으로 부동산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조정지역, 과열지구등)에 적용되는 규제중 하나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완화에 따라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기에 현 시점이후부터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급적용이 불가한 기존 실거주의무 적용 주택등인데, 만약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소급적용되어 실시중이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전매제한은 완화되어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면 결국 매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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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에 거주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되는 주거이전의 자유에 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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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2055년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잔금이 부족한 분양자가 잔금 납부를 위해 전세를 놓아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갭투자가 생기거나 만기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면 아파트 전세매물이 부족하거나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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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을 완화해주게 되면 갭투자가 활성화 될것이고, 반대로 의무거주기간 유디 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어 부동산경기가 계속침체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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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유지된다면 신축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신축아파트로 입주를 하여야하고 기존집을 임대 혹은 매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매도 혹은 임대가 되지않아 신축아파트의 잔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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