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말 5월 말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이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는 날, 6월 1일부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