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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우아한개미새3123.05.05

현재 상황이 묵시적 계약상태가 맞나요?

제가 이번 달 전세 만기인데 퇴거통보를 이번달 3일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맞는건가요?

3일날 통화로 묵시적 갱신이 된거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전세 대출도 3개월만 연장하고 그 후 바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현 상황이 구두 연장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계약상태가 맞나요?

아직 만기전인데 3개월 뒤 나가겠다고 날짜를 잡은거라 구두계약인지, 이미 묵시적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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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차인은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임대인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결국 3개월은 추가 거주는 계약연장이 아닌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에 따른 3개월 거주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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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와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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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말 5월 말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이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는 날, 6월 1일부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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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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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해지 통지 통지를 기한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했다면 계약만료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생길 겁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계약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재계약, 연장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 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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