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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6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월세 계약만기까지 집주인이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아하를 통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에 절대 임대료 인상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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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1년 계약하셨다면 1년 묵시적갱신이 되며 월세 올리겠다면 묵시적갱신 기간전에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인상폭 상한5%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해지통보도 가능합니다.

    즉 1년다 안사셔도 됩니다. 보통 이사가기 3개월전에 주인에게 알려주세요.


    다만 월세를 두달이상 미루고 하면 주인이 해지를 통부할수 있거나 묵시적 갱신이 안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중 임대료.보증금 인상은 불가하며 만약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차임증액을 청구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1년 월세 계약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 적용이 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2년 보장에 따른 연장이므로 총 거주가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월세 증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가인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주택인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2.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연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의 자동적인 연장계약이므로,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의 조건도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첫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기간으로 보고 2년이 지나고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3월전 통보후 계약종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것은 기존조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임대료 인상이 어렵습니다.

    월세같은경우 계약연장은 보통1년 단위로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2년계약을 하고 계약기간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이므로 임대료 인상또한 계약만료2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임대인이 하지 않은경우 임대료인상은 할수없습니다.

    계약기간중 임대료인상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 네,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면 임대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