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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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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월세 계약만기까지 집주인이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아하를 통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에 절대 임대료 인상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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