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 지분비율 65대35로 해도되나요?
공공명의비율을 거의 50대50로 나 60대40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데65대35로 해도 되나요??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통상 50:50이지만 경우의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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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구입 자금출처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저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할 때 남편쪽으로 대출을 받을생각입니다그럼 저는 대출 상환능력이 없으므로대출에 대한 자금출처는 남편쪽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네 원칙은 두 분이 각각 거래지분만큼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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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요구시 전세금인상건?
임차인이 계얏갱신청구권을 요구할시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를 할 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암대인이 이를 승인한다고 말한것이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 계약을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일고 있는데 5%의 전세금 인상과는 별개로 알고있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승인했으니 동일조건계약으로 알고 있엇다고 주장하는데 어떻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에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하는 조건에 사전에 언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로 언급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정 인상율 범위 내에서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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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 잔금날짜 안맞아서 뜬경우 일시적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매도잔금은 월요일인데매수잔금은 금요일이 됐습니다~~!!저희 집 매수하시는분 대출로 인해 바로 세대이전 해야되거든요..이경우 잠시 지방 부모님댁 동거인들로 가족이 전입하면 될까요? 문제될건 없나요?==.> 단기간 이전하는 것 만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께서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인절차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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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직거래 과정이 궁금해요~!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도하려고 계획중인데요, 매수자를 찾은 다음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매수자와매도자가 만나 계약서 작성, 계약금받고->일정기간지나 중도금받고->이사날 정해서 이사당일 등기관련법무사 (+양측의 은행법무사2명)매도인매수인 만나서 자금이체 처리, 등기업무 인데 과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1. 계약서 작성을 매수자매도자 둘이서 하는게 낫나요,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도와달라고 하는게 낫나요? 2. 직거래로 매도할때 주의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잔금 및 소유권 이전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작성에 잘 모르신 경우 일정비용을 지불한 후 작성의뢰가 적절합니다. 잔금일에 하자상태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서 마무리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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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공공청약 시 소득확인방법
LH신혼희망타운 청약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기준으로 하나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대부분의 청약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외적으로 현재 소득방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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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버블은 어떠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건가요?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못미칠 경우, 또는 증시가 이유없이 상승한다거나 , 실물 경제와 괴리감이 커질 경우, 탐욕 지수가 낮을 경우, 또 그 이외에 어떠한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것인지요?===>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주요 확인지표로 "기업실적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증시가 특별한 이유없이 급등한 경우, 탐욕지수가 낮을 경우"와 주가수익비율, PBR 등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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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3년 전에 건너가서 미국 공인중개사(리얼터)자격을 취득한 분이 있거든요.저도 미국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미국은 각 주마다 공인중개사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주의 부동산 위원회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LA인 경우 135시간 교육이수후 시험 응시하는데 총 150문항의 객관식 시험중 70%이상 합격, 시험은 컴퓨터 기반으로 매일 응시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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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
2024.02에 현재 집주인과 월세계약을했어요.보증금 1천에 월세70만.집주인은 경매물건을 낙찰받았고 당시 등기이전만 안한상태였습니다.부동산은 복비나간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 계약서작성했구요.2025.10월 등기소 확인하니 아직도 현재 집주인으로 등기이전이 안된상태이며심지어 2025.04월 압류가 잡힌상태입니다.법원에 전화하니 현재 집주인은 경매낙찰자가 맞고 잔금도 전부 치뤘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왜 등기이전안했냐하니 세금문제때문에 안했다합니다.그리고 세입자는 확정신고랑 전입신고 다 했으니 걱정말라고 하네요.이거 괜찮은게 맞나요.==> 낙찰자가 결정되었다면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로 등기촉탁을 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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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
전세집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집 보고 괜찮아서 가계약을 걸고 입주 날짜도 정했는데, 이후 몇주동안 부동산에서 “혹시 입주 날짜를 더 앞당길 수 있냐?” 문의를 주시더군요.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집 보기 전에 입주날짜가 더 빠른 다른 손님이 계셨나보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아쉬워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깨름찍하지만 서류상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소유권보존이라고 임대인이 건축주라고 설명주셨고 특이 사항으로 추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인은 걱정할 것 없고 소유주만 바뀌게 된다 식으로 설명을 주시더군요. 특약도 다음과 같이 넣어준다고: ”추후 매수자가 있으면 백퍼센트 승계 조건으로 한다“이 집 계약해도 되는거겠죠..? 무융자고 허그버팀목 대출 가능 매물이라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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