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중매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국민주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https://km-home.co.kr/kwa-estate?SCH_category_3=B&sch_method=and&time_stamp=1759397049&SCH_area_code=%241001004&PB_1236756418=4이 사이트는 괜찮은 사이트가 맞을까요? 신축위주에 매매인데다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기도하고 매물도 많은데 왜 요즘같이 신축에 난리인 저희 세대에게 화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이쪽으론 무지하여 관련종사자분들 전문가 분들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이쪽에서 문의하여 집을 구해도 괜찮은 업체일까요??...==.>현재 사이트 주소 만을 가지고 해당 업소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상호 비교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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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 공휴일에도 하시나요?
여태 연락이 없어서 언제 연차로 빼야하나 고민했는데 이제 명절이라서요.명절엔 정신도 없고 할 일도 많은데이번엔 공휴일 기간도 길죠...명절에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 집주인분이 연락을 전날 주시거나 하면 당혹스러울거 같아요.공휴일에도 감정평가를 하시나요?==> 통상 휴일에는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이 기간 밖에 가용시간이 없자면 재건축사무소 또는 감정평가업체에 전화하여 일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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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명의 변경, 문제 없을까요?
부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계약 전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입주는 26년 1월이고 계약금 납부는 10월 입니다.1. 집주인이 세금 명목으로 입주하기 전에(11월) 명의 변경을 부모님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을까요?(입주날 잔금 처리하고 명의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아는데 명의 변경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네 거래신고가 되었다하여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신고기록을 삭제한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2. 만약 위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면 집을 사는 저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금전거래 내역을 기존 계약자 명의라 반환한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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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특별공급 미군가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혼인신고는 약 3년전에 끝냈습니다남편은 미군으로서 f4 소파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중이고현재 저는 서울 부모님 집 (만 60세이상, 자가)으로 쭉 등록이 되어있고남편은 부대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때문에 등록지가 없습니다이럴 경우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조건인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탈락하는게 맞나요?남편이 미군이라 소득요건이라던지 이런걸 서류상으로 증빙할수없을 경우에는 청약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다문화 가정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혼인 후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기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기숙사 거주로 인해 주민등록이 없거나 별도 주소지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에 3년 거주 자료가 없는 만큼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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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전세대출받아야하는데 면적제한이 0.3평초과가되어서요아무리 물어봐도 방법은없는거같구요 면적을 줄이는수밖에없는거같아요매물이 지금은 공실이고 아랫층엔 가게가있구요 약간만 줄이면되는데 방법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을 줄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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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전세계약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
공인중개사님 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계약하려는곳의 매매 실거래가는 1억 3500만원 선이고전세금은 형제의 계좌로 넣었다가(임대인), 아마 부모님이 회수해갈 듯 싶은데이러한 방법이 괜찮은지 여쭈어보려합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실제로 거주할곳이고, 부모님이나, 형제와 동거는 하지않습니다그리고 적정 전세금은 어느정도일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예비군이나, 숙소제공서 동의를위해 빠른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거래가격이 13500만원이라면 약 60% 정도가 전세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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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수치가 이게 맞는건가요????
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사용면적:86.16㎡(26평)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전용률100% 가능한건가요? 맞는건가요?==> 전용률 100%는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급면적 및 전용면적으로 공일하게 표기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 해석을 잘못하여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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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있는 면적이 공용인가요 전용인가요?(파일첨부)
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사용면적:86.16㎡(26평)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전용률100% 맞는건가요?부동산에서 잘못올린건가싶어 건축물대장 발급해봤는데3층이구요 86.16m2인데 이게 공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전세대출에 85m2이하여야한다는데 정말 약간초과라서 방법없을까요??건축물대장 첨부했습니다== 집합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 전유부분에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지만 첨부된 자료에서 처럼 일반건축물인 경우 층별면적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전용면적을 실측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층은 "공용면적 + 전용면적"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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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낙후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이러한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부동산 가치 상승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우선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되고 사회적 자부심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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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팔고 새아파트 매매시 세금 이나 명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저랑 부모님 셋이 거주중입니다. 내년안에 이사를 계획중인데, 제명의로 무주택자 해택을 받아 이사할지/ 아버지명의로 그냥할지 고민이네요.대출규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올해 은퇴하셔서 대출이 나올까 싶기도 하구요..그리고 만약 제명의로 하지않을 경우 아버지명의보다부모님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나을까요?세금으로 보묜 그게 더 낫다는글을 어디서 본거같아서요. 어머니는 개인사업하시는데 그럼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사게되면 대출을 보통 어떻게 계산이되는걸까요..?제명의로 할지 부모님 명의로 할지 고민입니다.제명의로하면 해택은 더 받을수 있으나현재 아버지명의 집을 팔고 그돈을 저한테 보낼때 상속세 문제만 잘해결해야할거같고요..뭐가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대출가능한 금액, 세무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여 명의로 하여도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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