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짜가 정해졌는데 전세 묵시적 연장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지난 5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저는 방을 뺄 생각이라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날짜를 맞춰 이사 날짜도 10월로 정했고, 이사갈 집과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를 가는거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궁금한 점은, 지난번에 계약 만료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꼭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이미 이사 날짜가 정해졌고, 서로 협의된 부분인데 연장계약서를 굳이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그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혹시 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기준 권리상태에서 권리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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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세대주 분리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직 및 예비신혼부부로 예비남편과 거주중입니다. 저의 주소지는 부모님 밑으로 세대주 분리 전이고, 예비남편은 현재 저와 같이 거주중인 빌라로 세대주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앞으로 예비신혼부부 청약 신청 예정이라 저 또한 세대주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같이 거주중인 빌라가 아닌, 제 부모님의 다른 집으로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제 부모님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제가 세대주 분리하고자 하는 집은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이 집에는 현재 다른 전세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어머니 명의의 집으로 주소이전 및 세대주 분리를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위 방법이 아니라면 예비남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연령 및 경제적인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별도 생활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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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주담대로 매수 후 이주시 주담대 상환 여부
안녕하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받고 매수를 한 뒤에 이주 및 철거시 멸실되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이주시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네 동일한 조건하에 주담대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측과 협의후 지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당보대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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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을 얻는데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원룸이 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되도 않는 세금을 계속 내겠음 만드는게 점점 믾아지는거 같내요.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우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확인해셔 지출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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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형 2종 근생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은 대로변 건너야 있습니다1층 약국 2층 작은 의원을 임차들이고 싶은데 일반 부동산사무실 말고 의원 전문 부동산 사무실 찾아가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근생 건물이라면 1층 약국, 2원 위원들을 입주시킬 수가 있는데 면적을 고려할 때 병원 규모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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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건물 월세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돌바닥위에 장판 하나 얹어둔거라 교체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현장조사 예정이란 얘기가 들려와서요.장판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부분만이라도교체를 해놔야 현장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전체시공은 짐이 많아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부분시공으로 수리해놓을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이사계획은 따로 없습니다.집주인분이 나가달라 하시는거 아니면 재건축 전까지 살고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하는 경우 이주의무가 있고 기타 조건은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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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 내용 오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런 경우,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취소하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2. 계약금을 이미 매도인에게 입금했는데(영수증은 수취) 이러한 일로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는건가요?==> 없습니다. 외형적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3.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공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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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 이후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며,소형 매물도 씨가 마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 대출 제한으로 그냥 (세입자들이 집을 안 사고) 스테이하고 있다는 거죠.]대출 규제로 촉발된 전세 품귀와 월세 확산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집 1채 갖고 있어서, 전세 임대를 줬는데..월세로 바꾸려면 그 차액만큼 돈이 있어야..전세로 바꿀텐데..현재 전세이면 그냥 전세 세입자로 계속 치고받고 해야될텐데..전세 금액이 크면 대출이 안되는데..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 유리한지여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가 부담되는 금융비용이 저렴하고 보증보험 가입에 유리하다면 전세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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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경기도 오산시 소재, 분양가 5.5억) : 2020년 10월 분양권 당첨, 2024년 2월 중순 잔금치루고 입주(현재 거주중)B(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분양가 9.8억) : 2021년 11월 분양권 당첨, 2024년 6월 준공 및 입주였지만, 자금 문제로 인해 2025년 9월 12일 잔금 및 취등록세 납부 (2025년 12월 전세입자 계약완료)A아파트를 2026년 2월 말에 매도(7억원)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경우 2번째 주택을 보유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27. 6월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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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가 없고,실장님(중개사 자격증 없음)입회하에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뤘는데,이게 가능한 상황인지요...?혹여나 사고가 터지면, 누구 책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대표인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잔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 입주하는 물건 최종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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