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이 되므로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며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조건인지 모집공고문 등에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거주기간 동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이며,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음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