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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10년 제한기간중 출산특례 혜택
안녕하세요청약 재당첨 10년 제한중에 출산특례로 민간특공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출산특례에는 해당되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민간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공공주택 특별공급,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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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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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증액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만기 후 매매 계획이 있어 이번에 세입자와 1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약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추가로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만료된 상태가 됩니다.이 경우월세를 5%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아니면 최초 계약 당시 주택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이후에 등록이 만료되더라도 5% 증액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계약갱신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기간으로 게약을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5% 초과 인상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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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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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전자계약? 부분 질문입니다.
디딤돌대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매수인 매도인 전부 뭐를 해야하는 것 같던데 공인중개사분들께 이런걸 요구, 요청해도 괜찮나요? 말씀드리면 해주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절차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전자계약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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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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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미국 등 해외 부동산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는데혹시 국내가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면어떤 방식을 따라야 하나요?===> 우선 현지 법규를 확인하시고 진행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부동산 매물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거래가 진행되는데 자금 준비후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를 진행하는 순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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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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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그 대출을 마저 갚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이 배당받고 말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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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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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및 정지처분 관련
해당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결과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3~4일전쯤 해당 공인중개사에 등기를 보내 이의자료나 반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보통 이런 과태료등의 처분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기간이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등이 처분을 결정해서 보내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교부되었다면 앞으로 1-2개월 후에 과태료 처분명령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을 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구청 등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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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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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만약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못갚아서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건지요?==>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기준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 가능합니다. 이사시기는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대금이 완납후 배당시까지 이사를 해야 합니다.경매가 들어가는 즉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낙찰자가 나와서 집이 그 사람에게 등기이전이 될 때까지는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이합니다.혹시 경매에서 계속 유찰이 되면 그냥 계속 사는건지 궁금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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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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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임차계약 승계 거절 원하는 경우 특약문구
현재 저는 전세입자로, 보증금을 올려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려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임차기간중 또는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다른 이에게 매매하여 양도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될텐데 저는 그러기가 싫고 그냥 해당 시점에 바로 계약종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할까봐 반드시 즉시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제재하는 특약문구를 적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할까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의 연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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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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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적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미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함"그러나 연5%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 연 12% 지연이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cf.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 증여 등)에도 임차인은 자동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문구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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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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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월세 금액 입력문의입니다.월세 계약을 2025-11-05일에 했습니다.그래서2025/11/05 ~ 2025/12/04 월세를 12/05일에 수령2025/12/05 ~ 2026/01/04 월세를 2026/01/05일에 수령했습니다.그럼 2025/12/05 ~ 2025/12/31 일까지 월세는 2025년도 분에 귀속시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아니면 2026년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2026년도 분 신고할때 귀속시키는 건가요?==> 수익이 26년도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에 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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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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