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아파트를 보는데요. 현재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집주인이 더이상 권리변동을 일으킬수가 없나요?

전세 아파트를 보는데요. 현재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집주인이 더이상 권리변동을 일으킬수가 없나요. 특약을 넣으려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해서요. 특약을 넣을 필요없다고 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권리변동 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또는 권리변동을 할 수 없다등의 특약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임대인이 후순위로 권리를 변동할 필요가 있을 시 권리를 변동해서 임차권 뒤로 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아파트를 보는데요. 현재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집주인이 더이상 권리변동을 일으킬수가 없나요. 특약을 넣으려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해서요. 특약을 넣을 필요없다고 하거든요.

    ==> 현재 임차인이 있어도 임대인(집주인)이 마음 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권리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보증금에 대한 권리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권리변동을 금하도록 특약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 변동 일으킬 수 있으나 세입자가 있으면 쉽지 않아서 중개사가 그런 말을 하는 듯 보입니다.

    할 수는 있으나 어렵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선 일이 복잡해지는 게 싫거나 임대인이 까다롭게 굴어 계약이 깨질까봐 문제 없으니 그냥 진행하는 게 좋다고 회유를 하는데 특약을 해야겠다고 강력하게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