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을할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고하던데요.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하라던데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면되나요?

전세 계약을할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고하던데요.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하라던데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면되나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아는데요. 임대차신고는 처음들어봐서요. 해야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계약 이후 30일 이내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주민센터에서 하셔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전입신고 또한 정부 24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계약을할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고하던데요.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하라던데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면되나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아는데요. 임대차신고는 처음들어봐서요. 해야하는게 맞나요?

    ==> 네 주민센타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모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고 그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