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가계약 체크사항 주위점 같은게 궁금합니다

원룸 가계약을 하려하는데 그냥 입금하고 등기 확인하고 관리비나 월세같은걸 확인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냥 계약을하고 입주를 미루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일에 계약하고 21일에 입주하는 식으로 가능한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계약의 시작으로 간주되므로 입금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입금 계좌주 명의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압, 배수, 옵션 가전의 파손 여부 등 육안으로 확인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수리 완료 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하며 관리비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과 별도 고지되는 전기, 가스, 요금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19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1일에 잔금을 치르며 입주하는 방식은 임대차 시장에서 매우 흔한 절차이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21일로 명시하고 그날 보증금 잔액을 송금과 동시에 도어락 비밀번호나 열쇠를 인계받는 것으로 협의하면 됩니다. 실제 입주와 잔금 지급은 21일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19일에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매 등 법적 분쟁에서 대항력을 갖추는데 유리하므로 잔금 전이라도 미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려요 감사합니다.

  • 원룸 가계약을 하려하는데 그냥 입금하고 등기 확인하고 관리비나 월세같은걸 확인만 하면 되나요..?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그때 입금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약을하고 입주를 미루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일에 계약하고 21일에 입주하는 식으로 가능한지)

    ==>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고 입주는 질문자님의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가계약 시 등기부등본 그리고 월세, 관리비 그리고 계약 기간을 명확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 연기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나 임대인 성향에 따라 불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조건이 있을 경우 취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전에 충분하게 권리 문제나 집안의 하자등을 검토를 하시고 가계약을 하시고 다음에 정식으로 본계약 및 잔금일자 및 이사일정 협의하셔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