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 신림에서 월세집 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입주하여 살다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그제 에어컨 필터랑 전부 청소하고 말려서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시켜 보았습니다. 근데 가동을 10분 이상 시켜도, 찬바람은 커녕 선풍기와 비슷한 수준의 온도의 바람만 나오는 겁니다. 혹시 냉방모드가 아닌가, 온도나 풍량 설정을 잘못했나 살펴봐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첫 답장부터 안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이유가 입주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가 고쳐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6개월이 지나면~같은 사항 없고 관련 법이나 판례, 전문가 의견에도 세입자 고의파손이 아니면 임대인께서 우선으로 수리해주셔야하지 6개월~ 같은 부분은 없다. 혹시 제가 놓친 기간(6개월)계약 조항이나 관련 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제 과실로 에어컨이 고장난 건지 수리 기사 자문도 없이 안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럼 부동산 중개사 여러 군데에 가서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알아오라고.. 해서 중개사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기 수리비를 부담해 맞는 것일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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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강북쪽 아파트 안오르는데 이 경우 앞으로 더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아파트의 주거적 위치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현 아파트 단지가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저렴하게 매도를 하더라도 빨리 새로운 아파트 구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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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3억에서4억 희망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청주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현 자산5천만원있고 3년있다가 약1억 내외도달 할듯 합니다 대출상환능력 고려하고 현 연봉3700받는 직장인입니다 가격대가 어느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좋을까요희망지는 복대동,송절동,가경동입니다현실은 어느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한 경우 주담대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주택구입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 더 기다려 보신 후 매입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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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친구들이랑 얘기중에 ㅇㅇ에 건물이 지어지고있는데사람들이 어떤용도 건물인지 궁금해서 구청에물어볼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거 개인정보라서 구청공무원이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허가났으면 ㅇㅇㅇ 주소에 어떤건물인지 알려줘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그거 공무원이 제3자한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용도를 알려주는 것까지 개인정보 보호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도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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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4년차는 안되나요?
2021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월세)2023년 8월에 3만원 올렸고.2025년 8월에는 10만원을 올려야겠다고 임대인이 전화가왔는데...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때만 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종료후 다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사항입니다.5%이내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요?전 4년차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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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전세금은 5억3천으로 2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현재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현재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주인이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그 집에서 퇴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쪽도 전세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해당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가능여부는 대부분 임차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전세사기도 많아서 보증보험도 알아보았지만 해당이 안될거 같습니다.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 볼까도 생각 했는데 집주인 동의하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어떤 방법이 좋을까요??혹시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것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잆이 반환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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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기 어디지역인지알수있을까요??!!
상기 사진을 고려할 때 제주도라면 제주시 탑동일대 아파트 단지로 보입니다. 이곳은 바다 근처에 있어 멀리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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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주택이지만 전세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번정책에 영향이 있나요
부산에서 구축 아파트(시세 2억정도)를 한채 자가로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위치가 산쪽이라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때 까지만 살아보려고기존 집은 월세를 주고 평지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월세입자는 올해 5월 만기였는데 2년더 거주를 희망한다고 갱신권을 사용하여 27년까지는 복귀를 못합니다.문제는저는 내년이면 2년 만기라 전세대출 연장해서 1~2년정도 더 있다가 원래 집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이번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연장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상관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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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막상 입주해보니 이것저것 노후된 점이 많아 집주인에게 교체 및 수리요청을 하였으나,배째라는 식으로 거절하며 자비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올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보증금 반환도 거부한 상태입니다.찾아보니 계약서를 작성한 첫 2년 동안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의무가 아닌 협의라고 합니다.다른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도 무슨 심보인지 거부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작정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제의 원인이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었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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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집을 구하는게 기본이잖아요. 보통 신혼부부분들은 집값으로 어느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시나요?
결혼할때 집을 구하는게 기본이잖아요. 보통 신혼부부분들은 집값으로 어느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시나요. 대출로 포함해서 3억정도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건가요?===> 신혼부부의 임차조건은 부모님의 지원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별 여건에 따라 통상 3-4억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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