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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15년간 세주다 최근공실되었습니가. 한번도 해본적없는데 요새는 가입하는 사람 많은것같은데 집주인은 상관없이 세입자 계약전에 알아보고 계약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알아보고 광고에 적나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능여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주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두 분 모두 알아보실 수가 있고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우간단합니다."공시가격 & 126% > 모든 대출 + 근저당 합계"보다 큰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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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하는데 5월1일이 잔금일인데 대출이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들어갈려고하는데 잔금일이 5월 1일이에요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5월1일에 집을 비워줄겁니다 재가 알기로는 잔금일에 전세대출이 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 제출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했을때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주소이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요구하는 경우 주소퇴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 주소 말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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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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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남3구+용산구 규제로 마포구, 강동구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나요?
경제 뉴스를 보는데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하여 마포구, 강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정말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는건가요?==> 초창기에 동쪽으로는 강동구, 서쪽으로는 동작구, 북쪽으로는 성동구일대에 풍선효과가 발생되었지만 이제는 허가지역 확대로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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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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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매매시 확인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13년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매할려고합니다 계약서쓸때 주의사항이나 확인할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처음 사보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도 일반 주택 매매 절차와 동일합니다.계약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제시계약서 작성 / 잔금시 : 거래대금을 입금할 때 마다 권리변동여부 확인, 잔굼시 최종적으로 건물상태 및 등기이전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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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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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
저렇게 수수료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지 아닌지 돌려받거나 일부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소개비를 500만원 받았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분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였는지는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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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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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줬는데 부동산에서 이번년도에 재개발 이라는걸 말 안해주셨어요
5월말에 입주 하기로 하고 계약금50을 드렸습니다.찾아보니 이번년도 하반기에 재개발 들어가서 이주 및 철거 예정이라는데 방볼때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몇개월살고 나갈거면 계약금 안드렸을건데 이건 누구 과실인가요?다른곳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계약금은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입금한 계약금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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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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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담합 행위는 , 보통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시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담합은 보통 인근 부동산들과 가격 방어를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친목단쳬"가 있어야 이곳에서 거래가격, 특정 부동산을 배제한 거래 등"을 하기로 약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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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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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일부 받을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될까요??
가계약금을 미리 줬는데특약에 둘중에 멀 써여되나요? 아니면 아예안쓰나요??첫번째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25.3.31일에 송금했고, 25.4.5일에 60,000,000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한다두번째 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3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부동산거래신고 기준은 3월31일로하고 30일이내 신고하고 계약서를 4.5일에 써도 교부날짜랑 계약일자는 3월31일로 하는게맞나요??==>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입금하기 전에 계약서 상 중요한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일도 3. 31일 기준으로 작성,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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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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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 실제원리관계는 어떻게 써야되나요??
이번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한건하게되었는데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3쪽 10번항목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현 임차인은 보증금 480,000,000으로 26. 6. 15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 이렇게 작성하는데 맞는건가요??더 추가해야되는게 있나요??==> 현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관련 내용이명 충분합니다. 추가해서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기로 동의함"이란 내용도 반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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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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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특약부분 빼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삭제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5.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7. 잔금일 이전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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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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