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 매매시 궁금한게 있어요
1. 건물에 제 지분을 판매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께도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자님의 지분 만 매도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건물을 지 지분만 판매할 경우 당연히 시세의 3분의 1 가격을 제외된 가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3. 이런 공동명의 건물은 보통 매매가 잘 안이루어질까요?==> 일반 매물보다 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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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부동산을 매수할때 요즘은 거의 대출이 필수잖아요.근데 대출을 실행하면 저당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확정된 채무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된 채무인 경우 저당권으로 설정하고 불확정된 채무(유동적 채무)인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은행에서 1억을 빌린 경우 채무자의 이자체납을 예상하여 근저당권을 1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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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되면 자식은 무주택자?
저는 3월달이 지나면 만 30세가 됩니다!대출할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조건중 무주택자 가 있더라구요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 보유중이시고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된다고 하던대 제가 세대주로 변경안하고 세대원으로 있어도 무주택자로 되는건가요? 아님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건가요???==> 부모님의 연세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가를 한 후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을 받는 경우 대출성격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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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전세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나요?
요즘은 반전세로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근데 반전세는 보증금이 높은데 매월 월세도 내야하잖아요.그렇다면 반전세는 전세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나요?==> 반전세라는 개념은 전세와 월세의 중간 개념이지만 엄연히 따진다면 월세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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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후 아직 등기안쳤으면 유주택자인가요?무주택자인가요?
재개발지역 신축아파트 입주후 재개발단지 특성상 등기가 1년이상 미뤄지고있는데 실거주는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유주택자로 해야하나요? 무주택자로 해야하나요?==> 비록 등기가 되지 있지 않아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 단지라면 유주택자로 평가를 받는 만큼 유 주택자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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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올라온 집이나 상가의 평수는 실면적인가요?
부동산앞을 지나가보면 상가나 집이 매물로 올라와있고 평수도 기재되어 있던데요그 평수가 실면적인가요 아니면 공급면적인가요?==> 아파트 평수를 기록할 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일반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실면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매물광고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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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리인상vs금리인하 장기적관점?
금리인상과 금리인하중 장기적으로봤을때 어떤쪽이 경제 활성화에 유리한가요? 미국은 금리인하 압박한다는데 인하가 더좋은건가요?==>경제적인 측면에서 금리인상보다 인하가 적절합니다. 금리인상이 된다면 모든 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야 사업, 내수 경기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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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중에 나가면 월세 줘야하나요?
현재 묵시적 계약중이며 1월 31일에 나간다고 말한 상태입니다.그럼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3개월 후가 아닌 중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치 월세도 줘야하나요?==>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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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약 어디로 속해야될까요... ?
38세 장애인입니다고3. 중3. 키우고있습니다애들 독립시키고 저도 혼자살건데임대아파트생각중입니다 (전세 사기무섭..)지금 사는집전세금으로 애들대학등록금 통장에둘건데 1.2억.. 이거 등록금으로 쓸거라ㅠ이 잔고가 있을때까진 신청도안되겠죠?ㅠ==> 네 맞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입주자격 선정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 후 청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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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뽑기샵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뽑기샵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카드, 현금 모든 결제수단도 다 사용 가능하구요. 어떠한 이유에서 대형 매장으로 성행을 하고 있는건지요? 사행성 아닌가요?==> 사행성 산업은 불경기에 성행을 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뽑기 사업도 어떠한 형태인지?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행성 산업은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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