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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UG인정 감정평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 임차인입니다

제가 일단 팔려고 부동산에 올려놓은상태이구요

HUG인정 감정평가서 신청안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요

  1. HUG인정 감정평가 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2. 저한테는 신청을하면 좋은건가요? 어떤것이 좋나요?

  3. 신청을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쉽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HUG 인정 감정평가"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HUG 인정 감정평가란?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HUG 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부동산의 시세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HUG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좋은가요?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시세보다 너무 높으면 HUG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 시세가 적절하게 나오면 임차인이 HUG 보증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집을 팔거나 임대 놓을 때 더 유리해요.

    즉, 팔려는 입장이라면 감정평가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공신력 있는 감정가 기준으로 적정 가격이다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신청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대부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아래 사항만 참고하세요.

    감정가는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 기대보다 낮게 나올 경우, 세입자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 자체는 세금 부과용은 아닙니다. → 국세청, 구청 등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HUG 인정 감정평가가 뭐죠?

    HUG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감정평가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신청하면 좋은가요?

    네, 집을 팔거나 세 놓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불이익은 없나요?

    대체로 없습니다. 감정가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수는 있어요.

    꼭 해야 하나요?

    임차인(HUG 보증 가입 희망)이 요청한 경우라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인정 감정평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때 신청하면 HUG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을 보증가입시 적용 가능한 감정평가인데, 주로 빌라처럼 주택의 거래사례가 없거나 시가를 인정받기 어려워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나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등을 위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사례가 있어서 집값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 임차인입니다

    제가 일단 팔려고 부동산에 올려놓은상태이구요

    HUG인정 감정평가서 신청안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요

    1. HUG인정 감정평가 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거래시셰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2. 저한테는 신청을하면 좋은건가요? 어떤것이 좋나요?==> 크게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3. 신청을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대략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이고

    이 기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 관련 업무를 합니다

    HUG 인정 감정평가는 말 그대로,

    HUG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나 평가 방법으로 평가된 시세를 말합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차인이 신청했을 때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을 경우 HUG가 따로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즉,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었고,

    매매가가 너무 낮으면 헐값에 팔아서 보증금 못 돌려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HUG가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고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높게 나오면,HUG가 매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나오면,HUG가 헐값 매매라고 판단해 매매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신청하면 직접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매매가 막힐 수도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인정 감정평가는 이름 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감정평가서를 말합니다.

    보통 HUG가 대출 보증, 분양가 심사, 전매제한 해제 등 자신들이 심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평가서입니다.

    HUG 감정 평가서가 있으면 오피스텔을 매도하려 할 때 현재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 공식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