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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억정도되는 집을 구매하면 재산세는?

경기도에서 공시지가 5억정도되는 집을 구매하면 재산세는 얼마정도나 나오나요?

구매시 1주택이고 혹시 재산세에서 자녀가 3명이면 혜택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상 재산세 계산기등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재산세는 대략 60~65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산세에 대해서 50%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면한도는 최대100만원까지 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만큼 질문의 경우라면 50%감면이 가능할것으로 보여 30~33만원정도 부과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재산세 감면혜택을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거주지 관할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5억원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억2천만원이되고 재산세는 26만원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도시지역인 경우 도시지역분 30만8천원, 지방교육세 5만2천원이 부과되면 총62만원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주택자는 0.05%~0.1%입니다

    공시지가가 5억원인 주택의경우 세율은 0.05%로 가정하면 연간 재산세는 약 25만원이 되고 재산세는 6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되므로 매회 약 12만 5천원씩 납부하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될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3명이면 한명당 10%씩 30%는 감면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5억 정도 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보통 7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자녀 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도 재산세 세율이나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에서 공시지가 5억정도되는 집을 구매하면 재산세는 얼마정도나 나오나요?

    구매시 1주택이고 혹시 재산세에서 자녀가 3명이면 혜택이 있나요?

    ==>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seoul.go.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시가격이 약 5억 원인 주택을 1주택자로 보유하실 경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5억 원 × 60% = 3억 원​

    2. 재산세율 적용:

      과세표준 3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0.4%입니다.

      3억 원 × 0.4% = 120만 원​

    3. 재산세액: 따라서, 연간 재산세는 약 120만 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 재산세의 50% 감면

    감면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적용 대상 주택: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연간 재산세 120만 원 중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납부액은 약 20만 원이 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기:

    1기분 재산세: 7월 16일 ~ 31일

    2기분 재산세: 9월 16일 ~ 30일​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기와 장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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