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끼리 업무 일정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개인 공무원의 일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장, 단체장들의 주요 일정은 해당 조직의 홈페이지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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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초소 유리를 게시물등으로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연관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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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 정의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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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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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B매장의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정당성은 인정받긴 어렵다고 보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할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 경영상 해고 요건에는 부합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지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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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을 한다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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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의 의무 근무를 강요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넣을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하지 일정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내용은 위법,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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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 좋은데 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들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물가고 높아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도 안정되고 조금 더 살기 좋고, 노사 모두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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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에의한 어쩔수없는사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진의로 사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이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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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할 수 없고, 한달 안채워도 주휴수당은 그 조건만 충족하면 매주단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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