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공상처리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절차이므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식적 보상 제도가 아니므로, 가급적 산재 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