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사내규정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얻은 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에 포함 시켜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조합의 동의를 얻어 사내규정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주로 조합원의 권리나 혜택에 해당하겠죠)을 회사가 취업규칙(인사규정)에도 반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게 배가 아플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상승에 관한 것이구 회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 중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부분은 사규에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변경 권한을 갖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측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고, 불이익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이익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견청취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다면 조합의 의견청취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체혁약과 취업규칙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답체협약서 내용 + 취업규칙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상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순으로 효력이 높기 때문에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단체렵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이 충돌하지 않게 2개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노조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