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진정 취하는 아닙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감독관들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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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자와 직원들 간에 마찰시에는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조에서 압박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재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여 퇴사 권유를 하는 것은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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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기간이 채워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나요? 근태가 좋으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공무원과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직접 받으나 계약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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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나서 퇴사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말을 거부하시면 되고, 만약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셔 해고와 관련한 신고 및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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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보상 받고자 주장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고,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단 근로자로 근로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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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빨리 사업주 임의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으시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측 입장에서는 해고시키는 것이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어 쉽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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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기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까지 단절없이 계속근로 했고, 중간에 퇴직금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처음 입사시부터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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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경위서의 작성 방법이나 내용을 가이드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사실그대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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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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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인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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