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근무 1개월 만근후 연차발생

3월1일~3월31일 만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월31일날짜로 퇴사일경우 만근발생한 연차를 지급받지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개근하고 2026.4.1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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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전날인 31일에 퇴사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4.1.까지(1개월 1일) 근무해야 3.1.~31.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