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권고사직을 권유했을 때 거부 할 수 있나요? ->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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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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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못견디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한 만큼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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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3년을 근로하고 퇴사하였더라고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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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 및 총무 부서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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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의 유급보장 및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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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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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필수 기재 항목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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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할 때 필수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및 고정OT는 아닌지, 맞다면 산출내역은 합리적인지, 법정 휴게시간은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다양한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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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꺾기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교부(계약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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