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특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특근을 나가면 수당이 아니라 반차를 하나씩 지급해줬었는데, 특근을 자주 나가게 되어서
지금 기존의 연차는 다 쓰고, 특근으로 인해 받은 반차만 2개 (연차로 치면 1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안 쓰고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 1개는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 퇴사일이 잡히면 그전에 연차를 다 쓰고 가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