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법적 분쟁(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퇴사하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