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고 월급으로는 2,060,740원이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수습기간 중 10% 감액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월 1,854,666원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것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 161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중 감액은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