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개념 및 계산방법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각 개념 및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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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주휴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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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추석연휴를 국가적으로 무조건 4일 이상 공식화 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장단은 생산성, 인건비 부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다만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노사 입장에서 각 장단이 존재하니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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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정년까지 고용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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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로 인한퇴사 질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요건이 있기는 한데한 달 정도의 요양기간 진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또한 계약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서 피보험다위기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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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 수상자 연금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올림픽 메달 수상자에 대한 연금에 관한 것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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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난 날짜인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정규직에 관한 근로조건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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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작성후 고용주 협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는 합의이고, 진정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사업주가 높은 시급이 부당이득임을 입증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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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위와 같다면 계약직으로 우선 판단해볼 수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경우, 충분히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형태로 연봉적용기간임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따라서 문자화된 형태로 확인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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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연차의 갯수를 정확하기 어려우니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연차개수 < 근로조건 계산기 < 노동길라잡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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