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매년 조금씩 인상)
매년 인상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하고자
사측에 연도별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최소 근로계약내용에 기한의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기때문에
최초 작성분 이후 매년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있다고합니다
사측의 입장대로 한다면
만약 올해 기관제출용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때는
입사시 연봉이 적힌 최초 계약서를 제출 해야되는건가요
사측 입장의 타당 여부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