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매년 조금씩 인상)
매년 인상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하고자

사측에 연도별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최소 근로계약내용에 기한의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기때문에
최초 작성분 이후 매년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있다고합니다

사측의 입장대로 한다면
만약 올해 기관제출용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때는
입사시 연봉이 적힌 최초 계약서를 제출 해야되는건가요

사측 입장의 타당 여부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금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최초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관제출용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인상된 금액으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여 그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이 매년 인상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