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에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원래 근로일이 아닌 주말에는 연차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2.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출장은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므로 연차처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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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②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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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대응책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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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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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 및 기타의 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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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기한이 없는 계약은 정규직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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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알바 면접까지 가게됫슴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및 4대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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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급 요청을 하시고,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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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약직 경험이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규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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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건 1년 이상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연초를 회계년도의 기준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와 같이 2026년 3월 31일에 입사했다면, 2027년 1월 1일에 정상적인 근로를 전제한 연차15개에 대한 비례연차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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