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을 내리기 됩니다
진정 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진정이 가장 효과적 구제수단입니다
만약 지불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고 미지급 임금은 국가에 대신 청구하는 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시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