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하고

알바 급여를 몇백 넘게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월세도 밀리고 돈달라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돈들어온다고 그때준다그러는데 한번에받을 방법 없을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대응책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을 내리기 됩니다

    진정 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진정이 가장 효과적 구제수단입니다

    만약 지불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고 미지급 임금은 국가에 대신 청구하는 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시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