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시 기한이 없는 계약서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한다면 하는 방법과 그렇게 진행하였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년간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습니다.

    2.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말고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기한이 없는 계약은 정규직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

    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