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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년간 일을 하는것을 봐도 전혀 나아지는 상황도 없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수행능력이 없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런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동의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퇴직위로금 몇개월치를 지급하더라도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부당해고 문제 예방이나 회사 운영면에서 더욱 이익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유인에 의하여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는 직무의 전환이나 업무 저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퇴직위로금(권로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 종료키시는 경우도 있고 위로금 등 지급 없이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저성과자 해고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하는 직원이라도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일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수차례 계고조치, 징계, 촉구를 다 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