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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맞죠? 제가 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적법한 정산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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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박탈/배제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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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수× 1배(5인 미만)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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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자의 날 대신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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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하는 날에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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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그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기존 근로관계에 대해 승계없이 새롭게 입사한 사정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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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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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일반적으로 5.2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기간에 재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내용은 사규 등 지급조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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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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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그날 근로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0% / 5인 이상 가산 전제)을 받게 되고월급제 근로자는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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