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연차 관련 내용과 실제 연차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구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주 5일 근무 9시~6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일하고 있는데
1년 미만일 동안은 월 만근 시 월차 1개가 생기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 1월 16일 부로 1년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이 넘었지만 월 만근시 월차1개 발생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월차를 받고 있어요
월차방식을 거의 2년을 한다는거죠ㅡㅡ
이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라고 되어있고,
근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게 맞나요?
아무리 회계년도 기준으로해도 2026년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