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여러가지 사안으로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신고자가 본청에 신고를 했고 접수 후 2~3차례 대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철회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소철회가 되어도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기에 철회와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원래 신고자가 철회를 하면 종료되는것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기관이 관리 대상으로 화두가 된 상황이고 그와중에 이런 이슈가 생겨서 본인들 실적을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