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법 제76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