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인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연장근로 가능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7시~18시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