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업무 단톡방(사내 메신저 등) 에서의 모욕, 폭언, 욕설, 무시, 근로시간 외의 불필요한 반복된 업무상 지시 등이 있고 녹음, 대화내용 캡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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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므로 일단 기다려보시고, 14일이 넘었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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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지복지공단이 여러 조사를 거쳐 산재가입대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출석 조사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각 종 조사에 적극 임하면 공단의 판단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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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한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하고근로제공이 아닌 직무에 대해 연수, 교육의 성격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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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일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근했다는 전제하에3월 13일에 1개 / 4월 13일에 1개 총 2개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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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정하고, 수습3개월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못채워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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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수습직원 해고통지 거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보는 도달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수령해서 찢었다고 하여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 증명 같은 우편도 통보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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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전 직원을 강제로 퇴근을 늦게 시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시간 늦게 퇴근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강제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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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의 구속,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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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기 전에 작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추후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작성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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