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또한 한 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경우 오인 미만 사업장은 문제 되지 않으나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