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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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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짧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보통 몇 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의 요구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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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재직중이라도 가능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 1원이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43 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므로 하루라도 지연이 된다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